교통사고 시 피해자로서 행동요령 (feat. 가해자, 보험사 대응 )

2020. 8. 10. 09:21후기박스

안녕하세요 혁신남 제이언입니다.

 

요즘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려 야외 활동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시 시야가 잘 보이지 않거나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날 확율이 높은데요 오늘은 얼마전 제가 당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과 조치요령, 그리고 보험사 관계자 접촉시 대화 방법에 대해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릴게요.

 

 

사고는 일년 전쯤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습니다.

이천은 경기도 외부지역이라 시골길 안쪽 외에는 비교적 편도 2차선 이상의 넓은 차선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고장소는 OB맥주공장 사거리의 약간 내리막이었습니다.

정지선에서 신호대기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모닝차량이 '꿍'하고 박더군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여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차도 30센치 가량 앞으로 밀렸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 비상등을 켜고 몇 분간 앉아있었는데 뒷차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 차를 확인하고 뒷차에 다가갔더니 중년 여성분이었고 미안한 기색없이 '브레이크 밟았는데 왜 박았지' 하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병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천 지리를 잘 몰라 따라 갔습니다.

5분가량 따라가니 성모병원이라고 나름 이천의 종합병원에 도착했고 가해자를 찾아 따라 들어갔는데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간줄 알고 한참 찾아 다녔고 가해자 차량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찾았는데 알고보니 그 병원 수간호사더라고요. 

저에게 병원 교통사고 보험관련 담당자가 있으니 그분과 얘기하라며 먼저 접수하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없이 본인 일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얼렁뚱땅 처리하려는 것에 순간 많이 화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이러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화나면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당신과 할 말 없고 내가 병원 찾아 갈테니 사고 접수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접수도 대인만 하고 차량에 대한 보상인 대물은 하지 않았어요.

어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가입한 에듀카 고객상담센터에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고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체크해야 할 행동요령은 마지막에 정리 하겠습니다. ^^


정황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 말이 안통하는 가해자인 것 같으니 경찰서에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이천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방문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대인을 접수 안해준다고 설명하니 그자리에서 바로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형사가 차와 차가 부딪혔으면 대물은 당연히 접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다음 날 보험사 영업 시작시간 09시에 바로 접수되었다고 깨톡이 오더라고요. 쫄았나봐요... ㅎㅎ

그리고 목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병원을 다녔어요. 정형외과 전문 종합병원이었는데 이천이 시골이라 치료가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잘 모르시고 처음부터 한방병원에 가서 침 맞는 분도 계시던데 무조건 처음에는 양방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목보호대도 받아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이 경남 양산이라 집근처에 내려와 한달 가까이 일을 못하고 치료만 했어요.

양방병원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아 봤는데 잘 안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방병원을 같이 다녔어요. 어혈을 푸는 한약도 주고 침치료 그리고 추나치료도 해주더라고요.

한방병원이 효과는 훨씬 좋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어떠냐고 안부만 묻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 나을때 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사고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연말도 다가와서 그런지 사고 종결하려고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합의하고 치료기간을 두세달 연장해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에는 일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가 잘 처리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이라 집에 내려오려고 퇴사했고 입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규직 처럼 사고처리가 되지 않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조리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있고 진단서가 있고 사고로 특히 목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실갱이를 계속 벌이다가 시간이 어느덧 연말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아니라 경기도 담당 무슨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정중하게 이야기하며 바로 원하는 보상금 액수를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있으니 사고로 한달간 못받은 월급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적었어요.

다시 합의를 고민하게 됐는데 주변에 이런 일에 대해 잘 아는 분들께 알아보니 퇴사한 상황에서 받는 금액 치곤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하루정도 고민하다가 합의하고 정리했습니다. 물론 병원진료도 두달간 더 받았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을 거의 못갔습니다. ㅠㅠ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정리하겠습니다.

 

1. 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다친 곳이 없다거나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어 며칠 후에 통증이 나기도 합니다. 먼저 병원을 가겠다고 하고 만약 아픈 곳이 있으면 그자리에서 어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녹취까지 하면 더욱 좋구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해자면 반드시 미안하다 괜찮으냐를 물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그러한 기본 매너가 없으면 피해자가 더욱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피해자 더라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미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사고현장을 반드시 사진으로 남깁니다. 큰사고로 경찰을 부를 경우가 아니면 접촉부위 차선을 벗어난 부분, 차량에 손상부분 등을 꼭 사진 찍어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황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았는데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에 금이 갔어요.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사고 당시에 이야기 하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어렵고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사고나더라도 정신 바짝차리고 손상된 물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고 직후 바로 양방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추후 합의시 꼭 필요합니다.

 

4. 빠른 치료를 원한다면 양방, 한방 같이 치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험상 빨리 치유되고요 특히 추나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 합의는 절대로 미리 하면 안됩니다. 몸이 완쾌되거나 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미리했다가 치료가 안되면 본인 비용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6. 저와 같이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면 주부포함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하면 무조건 입원하세요. 합의시 일급으로 정산하여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저처럼 퇴사하고 입원도 하지 않으면 합의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7. 보험 담당자와 접촉시 본인이 정보나 표현력이 부족하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동행하여 혹은 대리하여 대응하세요. 법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잘 모르고 보험사 설명을 들으면 따라가게 됩니다.

 

8. 마지막으로는 악용하지 마세요. 속칭 나일론 환자라고 입원환자인데 자리를 수시로 비운다던지 음주를 한다던지 일탈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아프면 아픈만큼 치료 받고 일을 못했으면 못한만큼 보상받으면 됩니다. 악용해서 피해자인데 범법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사례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제이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