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 수급 방법 (feat. 건설일용근로자 경우)

2020. 11. 8. 17:30후기박스

안녕하세요.

혁신남 제이언입니다. 

 

길거리 가로수들이 붉게 물든 것을 보니 단풍시즌이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단풍구경도 못하고 아쉽습니다. ㅠㅠ

제이언은 마스크 잘하고 한번 도전해보려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힘드니까요. ㅎㅎ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핵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직이나 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과 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황에 의해 이직하신 분들에게 재취업 전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인 구직급여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절차가 엄청나게 간소화되었습니다.

수급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인터넷 접수로 대체되고 해야 할 일의 횟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설명할 테니 자세히 봐주세요.


첫째. 1차, 4차, 6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고용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회차인데 코로나 19 심각단계에서는 인터넷 접수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처음 한 번만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네요.

둘째. 4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재취업활동을 2회씩 해야 구직급여가 나오는데 이 사항도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1회씩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니 재취업활동 횟수를 줄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재취업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었으니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가지고 잘 찾는 것이 좋겠죠. 

 

셋째. 재취업활동을 동영상 강의로 인정해주는 횟수가 다소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동영상 교육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해주는 취지인 듯합니다. 유용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 자신에게 유용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재취업활동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가 주요 이슈사항이라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도 이렇게 바뀐 듯합니다.

예전에 비해 받는 급액도 늘고 일수도 늘었더라고요.

최소 90일 인정에서 120일로 수급일수도 늘고 일일 수급 금액도 연령 부분이 다소 완화되어(50세 이상/미만)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득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아진만큼 재취업에 노력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부정수급자로 오인받아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1. 실업인정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항은 대체로 실업인정일 당일에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와 고용노동부가 상호 연동 확인하여 적발되는 부정수급 경우인데요 요즘은 해외여행이 어려우니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신청자가 해외에서 신청하면 아이피 추적으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어쨌든 해외를 나가실 일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반드시 피해서 나가야겠습니다.

당연히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출입국사무소 기록이 있으니 걸리겠죠.

그러므로 실업인정일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2. 재취업활동 첨부서류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재취업활동 시에 구인담당자나 면접 담당자 명함만 제출하면 인정해줬었는데 지금은 모집 요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기재된 모집요강을 명함과 함께 보내야 인정이 됩니다.

재취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확인 절차가 많아졌으니 놓치는 부분이 없이 잘 챙겨야 해요.

 

3. 실업인정일에만 재취업활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1~4주 별로 차수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등록은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에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워낙 관리하는 인원이 많으니 제날짜에 등록을 확인해야 하니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활동 내용은 미리 작성해서 임시 저장해도 되는데 등록은 해당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해달라고 하네요. 구직급여 담당하시는 분이 오전에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의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인정일 14일분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인 분들은 14일 중 8일만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는 14일 모두 인정이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직종으로 인식해서 그런가 봐요. 조급 씁쓸하네요.

그래도 꿀팁이죠.

 

2. 퇴직 전 회사의 퇴사 신청 접수가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적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공사기간이 빨리 끝난다던지 같이 일하는 팀이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던지 퇴직할 수 있는 외부적인 상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가 퇴사 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직전 업체에 재취업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직업적 특성상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므로 퇴사 직전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재취업하는 첫 번째 사업장만 퇴사 직전 업체가 아니면 조기 재취업으로 인정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업체에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할 때 처음에 A업체만 입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B업체로 입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A업체에 입사해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A업체에서 퇴사하면 1년 이내에 다시 A업체에 재취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정말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업 후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위해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힘내시고요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꿀팁이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제이언이었습니다.